학교운영위원회 소개
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, 학교의 모든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등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
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합니다.
- ①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- ③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-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⑥ 교육 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⑦ 학교 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
- ⑧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⑨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- ⑩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⑪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- ⑫ 교복 및 체육복 선정, 수학여행, 학생, 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회. 다만,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학생·교사·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
- ⑬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⑮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.
-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(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1호·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③ 국·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