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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(안) 재행정예고'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9.14

 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 

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


. 행정예고 기간: 2022. 9. 8.() ~ 9. 19.() [11일간]

. 행정예고 내용: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()[붙임 참조]

      [추가] . 전학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

. 의견 제출처: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

    - 공문, 우편, 팩스(055-210-0590) 또는 전자우편(sysm012@korea.kr)

    

붙임 1.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() 재행정예고문 1.

       2. 의견제출 서식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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